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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느시20
검소한느시20

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공문을 6월 12월 총 2회정도 통지하며 소진하지 않을시 소멸된다라는 말 외에 근로자에게 촉진과 관련하여 연차 휴가 계획서를 받거나 기타 이외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또한 작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퇴사시 연차 촉진에 해당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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