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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멋돼지248
살가운멋돼지248

이 경우는 확실히 경합관계가 맞는 거겠죠?

이게 전의 질문에선 생각을 못했는데 한 사건의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병합이 되는건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은 4명.

그 중에서 피고인 '을'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망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로 한 달 뒤 기소됨.

'하나의 사망사고'임. 별개의 사고가 아님.

'을'의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합범은 병합 사건과 다른 개념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련된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