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는 확실히 경합관계가 맞는 거겠죠?
이게 전의 질문에선 생각을 못했는데 한 사건의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병합이 되는건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은 4명.
그 중에서 피고인 '을'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망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로 한 달 뒤 기소됨.
'하나의 사망사고'임. 별개의 사고가 아님.
'을'의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합범은 병합 사건과 다른 개념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련된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