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양한 교통사고 중에 민사,형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사고 중에 대형 인사사고를 '이건 형사 판결건이야'하며 중과대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중에 민사, 형사로 갈려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사는 통상적으로 개인대 개인의 법적 절차를 거쳐 잘잘못을 가린다고 들엇고
형사는 개인대 국가법률간 법적 절차를 가린다?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의 경우가 형사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어,
12대중과실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사고와 최근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고의 경우와, 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외의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지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도 형사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의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는 민사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작은 사고나 조그만 과일에도 사고만 나면 다 형사 처벌이 되어 생기게 된 법률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피해는 무한으로 보상을 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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