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을 맺을 시, 프리랜서 3.3%로 계약을 하는지 일용직 등으로 계약을 맺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3%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별도로 말하지 않고, 직장 외 타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는 이상,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때 질문자님의 투잡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