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과 배달대행이 어떠한 형태의 소득으로 지급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이 두 소득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음 해 5월 3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인 만큼 한 해동안의 소득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미 이행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상황이라면 납부세액에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