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투잡을 할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면 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때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수행됩니다.
투잡을 통해 받아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지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