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일 올 경우 일반 주택가에서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모님이 눈 오면 앞마당은 꼭 쓸어야 하는 법령이 있다고 저보고 눈 치우라는데
치우긴 치우는데 호기심에 문의드려봅니다.
만약 관계법령이 있으면 링크나 법령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