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고소
댓글 다는사람들끼리 싸우는건 해외가 본사라
해외에서도 심각하게다루는 신변위협정도 아니면 협조가 거의 0%에 가깝다고
알고있습니다.
음 근데제가궁금한건
댓글다는사람들끼리싸우는게아닌 영상에 개인신상이나와있는 한 유튜버한테
악플을 다는건 고소가 가능하지않나요?
아 1대1은 공연성인정안되니까
그댓글에 최소 3인이상 다른사람들이 다 댓글은 단 상태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해당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수사기관에서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댓글을 단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또는 사실관계/허위사실의
적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외국 주체 회사인 유튜브 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것으로 고소 후 피의자의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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