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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6

유튜브댓글고소

댓글 다는사람들끼리 싸우는건 해외가 본사라

해외에서도 심각하게다루는 신변위협정도 아니면 협조가 거의 0%에 가깝다고

알고있습니다.

음 근데제가궁금한건

댓글다는사람들끼리싸우는게아닌 영상에 개인신상이나와있는 한 유튜버한테

악플을 다는건 고소가 가능하지않나요?

아 1대1은 공연성인정안되니까

그댓글에 최소 3인이상 다른사람들이 다 댓글은 단 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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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해당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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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댓글을 단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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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또는 사실관계/허위사실의

    적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외국 주체 회사인 유튜브 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것으로 고소 후 피의자의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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