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또는 사실관계/허위사실의
적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외국 주체 회사인 유튜브 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것으로 고소 후 피의자의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