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의 지적소유권은 어떻게 형성, 적용되나요?
현재 핫한 이슈인 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들의 지적 재산권등은 보호받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뭔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있나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쳇GPT의 무궁무진한 활용과 진화 속도를 보면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데 정말 세상이 한단게 진화되서 인류가 모두 걱정없이 지내는 날이 오는 것인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대로 인류라는 종의 멸종의 트리거가 당겨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