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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들소236
참신한들소23623.11.23

일용직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5~30인 미만 건설업. 포괄임금 일용근로계약. 주소정 월~금. 토요일 무급.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일용직은 모두 1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 입니다.

질문1> 주소정이 월~금인데 현장에 일이 없어서 수목금 쉬라고 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일용직한테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일용이지만, 실제 근무는 주소정근로가 있고 1개월이 지났으므로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지급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에라도 공정이 종료되면 계약기간은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것도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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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례의 경우 공정 종료가 아니라 정지로 봐야 합니다. 봄에 다시 공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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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예정한 근로일에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일로 기재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 조건이 완성되는 날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공정 종료시 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공정종료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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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끝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하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없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호칭만 일용직이고 소정근로일을 정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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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질문2>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지기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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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절기 공사 중지는 공사가 종료된게 아니니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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