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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들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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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일용직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5~30인 미만 건설업. 포괄임금 일용근로계약. 주소정 월~금. 토요일 무급.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일용직은 모두 1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 입니다.

질문1> 주소정이 월~금인데 현장에 일이 없어서 수목금 쉬라고 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일용직한테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일용이지만, 실제 근무는 주소정근로가 있고 1개월이 지났으므로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지급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에라도 공정이 종료되면 계약기간은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것도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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