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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깐깐함

깐깐함

25.02.20

‘청년전세버팀목대출’ 대출심사 질문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날인이 있어야 은행에서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의 5%를 소유주에게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는 잔금 납부 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승훈 경제전문가

    김승훈 경제전문가

    teamfresh

    25.02.20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은 납입을 하기 때문에 5~10%의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후 은행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확정된 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14일 이내에만 하면 되나,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정식 전입신고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를 소유주에게 입금한다는 말은 계약금이라는 말씀일까요? 보통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5%일지 10%일지는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