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최소 30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일어야 하며,
2)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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