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내고 오는 길입니다.
취득세 내는 시기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못물어봤네요.
금액은 대략 짐작가는데 언제인지 궁금해요. 세금이니 카드결제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등기신청전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뤘다면 등기를 빠르게 신청 하는게 좋기에 오늘 당장 납입을 하고 필요 서류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못했다면 내일 바로 취득세 납입 후 등기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취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 잔금일에 취등록등기를 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법무사가 대출받지 않았다면 셀프등기나 일반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는데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카드도 가능합니다.
통상 국세는 카드취급수수료가 발생하고 지방세는 카드취급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수수료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날 중개거래시 법무사직원이 와서 취득세+법무사비용을 받아가서 정리해줍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