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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동고비4
명랑한동고비422.09.30

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기가 궁금하네요.

얼마전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 안내 받기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아직 등기도 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등기에 올라야 진정 제 명의 아파트가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취득세 납부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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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준공일 이전 잔금납부 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해야하며,

    준공일 이후 잔금납부 한 경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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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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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치르시고 60일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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