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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1.12.15

부동산 매입후 취득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2월말에 잔금과 동시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요. 잔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취득세 부분을 한두달 뒤에 낼수 있을까해서요.

법적으로 납부 기한이 별도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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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후 30일 이내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이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접수를 못해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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