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후 취득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2월말에 잔금과 동시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요. 잔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취득세 부분을 한두달 뒤에 낼수 있을까해서요.
법적으로 납부 기한이 별도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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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후 30일 이내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이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접수를 못해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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