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환불관련(형사,민사고소여부)
작년 10월달경에 계정거래사이트를 통해 FC온라인 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약 60~7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거래하였습니다. 저는 3번째 계정의 주인이며, 저에게 판매 한 사람은 2대 주인이고 계정의 본 주인은 1대주인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구매 이후 줄곳 문제가 없었고, 2대 주인이 저에게 판매할 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나마 안심하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과금도 좀 했구요. (2천만원 가량 넘는것같습니다.) FC온라인(넥슨게임)은 일정량 이상의 게임재화를 충전하여 사용하게되면 넥슨프라임 이라는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여 제가 그것에 당첨? 선정? 되어 그 혜택을 받기 위해 2대 주인에게 연락하여 1대주인에게도 연락이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대주인 하는 말로는 1대주인은 그 혜택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본인은 1대주인의 정보가 필요하니, 내가 1대주인과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2대주인에게 1대주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린다는 이유로 본인이 바로 알려주기는 그렇고 1대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에 승인을 하면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3월10일인데 오늘기준으로 4월 5일 한참 지났죠. 재대로 해결 해 줄 생각도 없는거같고, 자꾸 피하려는 것 같아서 화가나는 상황이라 판매자에게 계정구매 비용 + 과금액을 환불요청 할 생각인데, 환불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만약에 판매자가 거절하고 절 차단하고 도망친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약)
1. 6~70만원 + 과금액을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만일 판매자가 거절하고 도망치게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환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정거래사이트를 통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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