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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상위법은 국토에 관한 기본 이념과 정책방향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들은 모두 하위법으로 위임하여 대통령 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제정한 법률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가 이 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며 총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정책위원회,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