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의 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신청할 권리는 없나요?
위 행정계획은 계획이 확정되면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때는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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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어떠한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의 신청권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보면서도,
해당 판례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