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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복지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일련의 구체적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 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