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군의 관할 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하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고 합니다. 왜 상위인데 오히려 법적구속력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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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복지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일련의 구체적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 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말그대로 행정처에서 도시에 대한 전번적인 기본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수립만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일반국민들에게 규제등이 포함되지 않기에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실질적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므로 토지를 이용하는 실질 국민들의 토지이용에 적용되는 규제로써 법적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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