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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검은꼬리179
활달한검은꼬리179

신규 채용시 정부에서 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나홀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홀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신규 채용시 직원에게 지원해 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해주는게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무슨말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네요.

사업 운영은 5년 미만됐구요 지금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1인 채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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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①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②최저임금을 준수하고,  ③월 평균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④1개월 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당 공단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지원제도들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