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장사고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늘부로 한 2주전쯤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제가 걸어가다 길에 있는 빠레트를 몸으로 부딧쳐
옆에 있던 자동차 트렁크를 찍엇습니다.
그 당시엔 차주에 연락하여 그 자리에서 차주왈" 이상이 없는거 같네요 그냥 가세요"하고
본인 " 문제 있음 연락주세요 보험처리 해드릴게요" 했는데
2~3일정도 뒤에 연락오는건 이해해도
2주나 지나서 세차하다보니 찌그려졋네요 보험처리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왓네요
그 동안에 어떤일이 잇엇는지도 모르고
저도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지
해줘도 그 쪽도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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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차를 하고 보니 흠집을 발견할 수도 있는 문제이며 빠레트가 찍힌 자국인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접수해서 보험사에 맡기면 되는 부분이니 접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냥 정차해 있었다면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처리)을 해주어야 합니다.
2주 넘어 연락이 온것은 좀 애매하기는 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차장에 주차중이었다면 상대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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