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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1.09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말그대로 상여,인센티브 등을 3.3%로 매달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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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는 사업장 내의 근로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상여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용역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3.3%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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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고,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여나 인센트비는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하며, 만약 사업소득

    으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고, 사업소득에 대한 결산과 근로소득을 반영한 종소세 신고납부를 5월에

    한번 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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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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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애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용역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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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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