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애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용역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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