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되어습니다.
3.3%사업소득 신고한다는데
어디까지 3.3%해당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를 하루 쉴 경우 고정금에서 일당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차감되고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의 3.3%일까요
아님 (고정금 3.3%)+(추가금 3.3%)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실제적으로 용역제공을 하고 받아야 할 금전 전체금액의 3.3%를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사업소득에서 3.3%를 뗀 금액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휴가로 인해 고정금에서 일당이 차감된다면 차감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3.3%를 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총액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자는 용역을 제공한 날에 수당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총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달동안 받은 금액 합계액의 3.3%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지급규정은 회사측과 나누셔야 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총금액 자체에 3.3%원천징수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정급+추가급의 3.3%겠죠 어찌됐든간에//
나중에 연말쯤 돼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해보시면 금액이 얼마가 찍혔는지 확인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