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급여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는 퇴사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 3개월급여가
만약 아래와같다면
A사업장 : 일용보험가입 사업장
B사업장: 상용보험가입사업장
문의)
1.A와 B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2.만약 B사업장만 퇴사 3개월안에 1개월 근무했다면
B사업장의 임금만으로 소정급여 책정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어야 두 회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후 공백이 3개월이 된다면 최종직장인 B직장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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