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급여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는 퇴사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 3개월급여가
만약 아래와같다면
A사업장 : 일용보험가입 사업장
B사업장: 상용보험가입사업장
문의)
1.A와 B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2.만약 B사업장만 퇴사 3개월안에 1개월 근무했다면
B사업장의 임금만으로 소정급여 책정이 되는지요?
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급여는 퇴사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 3개월급여가
만약 아래와같다면
A사업장 : 일용보험가입 사업장
B사업장: 상용보험가입사업장
문의)
1.A와 B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2.만약 B사업장만 퇴사 3개월안에 1개월 근무했다면
B사업장의 임금만으로 소정급여 책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