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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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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는 퇴사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 3개월급여가

만약 아래와같다면

A사업장 : 일용보험가입 사업장

B사업장: 상용보험가입사업장

문의)

1.A와 B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2.만약 B사업장만 퇴사 3개월안에 1개월 근무했다면

B사업장의 임금만으로 소정급여 책정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어야 두 회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이전 직장 퇴사후 공백이 3개월이 된다면 최종직장인 B직장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