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24년 4월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를 24년 5월에 분양을 원인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취득한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 취득가액을 안분할때
건물분은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계산하는데
취득연도는 해당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연도인 24년으로 해야 하니면 법인에게 매도한 자의 취득 당시 취득연도로 해야하나요?
법인이 취득해서 임대업에 사용할거라 양도는 언제할지 모르는데 양도연도는 24년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본인 법인이 양도하는 시기의 기준시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 법인이 취득할때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실제 양도를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뭔가 착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