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4년 법인 결산 관련해서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납부하였는데
토지분과 건물분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때 취득세 등 기타부대비용 역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득당시 계약서상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부가세) 으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도 있는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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