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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226
훌륭한오랑우탄22624.03.11

빌라 화장실 누수공사비용 궁금합니다.

제목대로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 온수 급수관이 미세하게 터져서 현재 공사중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실비보험 비용청구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업체 말로는 배관 수리비는 청구가 가능하나, 타일공사 비용은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라 바닥을 까고보니 가지배관 전부 다 교체가 필요하다는 견적 받고 바닥을 전부 다 까낸 상태이고, 타일을 전체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인데 타일공사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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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에 손해부분이 있을때

    일배책에서 보장 합니다.

    본인집 손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타일공사 비용은 포함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누수로 인한 사고는

    아래층 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 = 보상보험금

    자택은 손해확대 방지 명목으로 누수탐지, 해당부위 철거, 해당부위 배관수리 까지 보상합니다.

    보양, 폐기물, 마감재 원상복구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