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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메추라기100
온화한메추라기10022.12.20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연립주택 보상 관련

욕실 하수구 배관 누수로 인하여 저희집(실거주, 연립주택) 욕실 타일이 피해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보험을 찾아보니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직접적인 배관 수리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누수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 수리하게 된 타일 비용과 이에 같이 발생한 공과잡비, 인건비 등도 보상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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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일은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과잡비와 인건비는 청구하신 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봐야할 것입니다. 보험사별로 보상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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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관누수로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 되며,

    배관자체의 교체비용,수리비용, 인건비 등은 약관상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분쟁이 많습니다.

    다른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있지만 급배수누출손해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조율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상법(손해방지의무)를 인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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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누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수리 내역 및 사고 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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