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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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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에 세무상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며, 세무조사 가능성이나 감면 혜택 측면에서도 어떤 유불리가 존재하죠?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에 세무상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며, 세무조사 가능성이나 감면 혜택 측면에서도 어떤 유불리가 존재하는지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일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