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인들은 세금감면상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차이가 있는건지 있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들의 지속요건이나 해산될 수 있는 금지행동, 행위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업법인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인만으로 설립가능하며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