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차량 출장건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실비 변상적 급여로 처리하셨을 경우에는 근로자 인당 월 20만원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비용처리 가능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비과세처리되는 소득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으셔야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3만원 이하이더라도 적격증빙이 필요치 않은 것이지 간이영수증 등 증빙은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