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용도로 법인카드 유류대 사용 후 관련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받고 있다면
해당 비용은 손금 산입되는걸까요?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판례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관련으로 사용한 개인차량 유류대는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업무관련의 범위에 출퇴근 용도의 유류대 사용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자가차량보조금은 직원의 급여에 비과세로 반영시키고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출퇴근 유류대도 직무의 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여 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 차량 +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