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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2.26

피고인의 증거자료로 텔레그램을 제출했는데 가능할까요 ?

스토킹 관련으로 고소를 했는데

피고인의 휴대폰번호, 이와 연결되는 텔레그램 ID

그리고 이 정보들이 함께 보이도록 텔레그램 프로필을 캡쳐했고

조사받을때 수사관이 직접 제 폰으로 띄운 피고인 텔레그램 프로필정보를 찍어갔는데

해당 수사관이 말하길

텔래그램 측에서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안한다는 다소 이해가 안간다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텔레그램에선 한번 설정한 ID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ID는 그냥 신분증 그 자체인데

해당 ID가 피고인의것인지 불분명할 이유가 있기나 할까 의문입니다.

변호사님들의 관점에선

제가 뭘 더 입증해야할지 소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은 충분히 스토킹 입증이 가능하며

경찰은 단지 텔레그램 ID가 그 피고인의 것인지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메세지를 받는건 가능성이 희박한게 아니고 그냥 불가능한데

이걸 고집하는건 수사의지가 없는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이죠

직접 텔레그램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면 되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법리적으론 무조건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답을 듣는것 이외엔 다른 증거자료는 인정을 안해주는건가 싶네요

제가알기론

조주빈 사건을 비롯한 여러 텔레그램을 기반으로한 중대범죄들도

결국 휴대폰번호와 ID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부터 직접 중대번죄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사에서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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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친구를 추가했을 때,

    해당 ID가 추가된다면 상대방이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을 아는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걸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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