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집 ,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사유가 이게 맞을까요?
1차 문의: https://www.a-ha.io/questions/4db16c0eed6691caadde88fd4f612ed0
2차 문의: https://www.a-ha.io/questions/40c02cd16e47b990a55c889c9ec82659
3차 문의 드립니다.
이 중개업자분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무지인을 상대로 둘러대는 말을 하는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중개업자분은 1,000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라 임대인이 사기 칠리는 없다고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만약 다른 경매인에게 집이 넘어갔을경우 이 집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소요기간동안 약1년치 (1,000만원) 월세를 소진하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 50만원도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사유라서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임차권등기 말소 및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 내용을
통화로 전달 받고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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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통화 상담내용:
원래 그 집은 임차권등기 말소가 안되는집이다.
임차권등기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가 적용이 안된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임차권등기자. 즉, 전세보증금, 그 전 임대인이 그 전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못돌려줘서 허그에서 대위변제를 해놓고 허그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것. 허그에서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한거라서 최우선변제를 다른이에게 적용해주면 허그가 받을돈을 못받게 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적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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