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된 집에 계약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설정된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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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종전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전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된 집에는 전입신고가 빠져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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