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과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까지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하면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과정
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잘못 반영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되는 경우
에는 향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사후검증하여 오류
정산된 내용을 검증하여 세액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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