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과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인데 2차 공판을 앞두고 형사합의과 법원조사관으로 부터 연락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연락이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안된 상태이며 마침 어제 법원에서 연락이
왔길래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렸으며 오늘 형사합의과라며 연락이 왔으나 경황이 없어 전화를 못 받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법원에서도 검찰처럼 형사조정을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또한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대로 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한테 하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쪽에 해야 되나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측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ps 방금 형사합의과랑 통화했는데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의 이름을 묻길래 모른다고 하니 요즘은 동의를 안해주면 서류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직접 보내 달라고 하는데 다 보내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법원에서도 검찰처럼 형사조정을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이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내용의 하단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체크하기 위함이고, 그에 따라 보험처리된 부분 즉 가해자측으로 보상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대로 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한테 하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쪽에 해야 되나요?
: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대로 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님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받은 부분과 충돌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보험사와 가해자를 함께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무보험상해담보가 책임 보험 초과 민사 손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은 무보험상해담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위 경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될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비교해서 어느쪽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