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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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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형사합의과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인데 2차 공판을 앞두고 형사합의과 법원조사관으로 부터 연락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연락이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안된 상태이며 마침 어제 법원에서 연락이

왔길래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렸으며 오늘 형사합의과라며 연락이 왔으나 경황이 없어 전화를 못 받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법원에서도 검찰처럼 형사조정을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또한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대로 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한테 하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쪽에 해야 되나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측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ps 방금 형사합의과랑 통화했는데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의 이름을 묻길래 모른다고 하니 요즘은 동의를 안해주면 서류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직접 보내 달라고 하는데 다 보내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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