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로 사건을 접수(가해자 신원을 몰라 고발로 접수) 하고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줄거라 생각했고 혹시나해서 질문글을 올렸을 때도 통지가 된다고 답변들을 받았었는데
사건발생 후 5개월 가량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혹시나싶어 검찰에 연락을 해보니 따로 통지는 안되고 직접 연락하여 알아내야한다더군요
현재는 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피해자에게도 통지를 해주는 경우와 안해주는 경우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2.매번 검찰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말고 결과를 알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소유예 처분은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