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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0.11.09

폭행 사건처리 결과 통보의 기준

폭행 피해자로 사건을 접수(가해자 신원을 몰라 고발로 접수) 하고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줄거라 생각했고 혹시나해서 질문글을 올렸을 때도 통지가 된다고 답변들을 받았었는데

사건발생 후 5개월 가량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혹시나싶어 검찰에 연락을 해보니 따로 통지는 안되고 직접 연락하여 알아내야한다더군요

현재는 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피해자에게도 통지를 해주는 경우와 안해주는 경우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2.매번 검찰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말고 결과를 알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소유예 처분은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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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인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에 대해서 통지가 가게 되는데, 단순 피해자의 경우에는 관련 통지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겠으나, 피해자는 그 사건번호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여 처벌을 위한 재판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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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형사사법포털에서 일정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기소유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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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인 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해서 담당검찰청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지해줍니다.

    2. 담당재판부와 담당검사실로 연락하며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단계는 이미 도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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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한 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소송과정이라서 재판결과는 따로 통지가 안오고 사건번호 확인하셔서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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