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 등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 즉 질의 응답의 포맷 자체가 저작권으로 창작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 기능 자체가 다른 검색 기능 자체를 모두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