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아하를 표절한거 아닌가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새롭게 런칭한 거 같은데 아하 서비스와 동일한 거 같습니다.
법률적 용어는 모르겠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당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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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비스 자체에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나 기타 문제 등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 즉 질의 응답의 포맷 자체가 저작권으로 창작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 기능 자체가 다른 검색 기능 자체를 모두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내용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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