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네이버 쪽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이버 소관 업무 담당자에게 의견 넣으시고, 사안이 중하다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네이버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포털에는 별도 제재요청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오니 네이버측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와 브랜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이러한 상표권침해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진행 후 관련 기록 등을 가지고 네이버 측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