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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11.08

상표권 침해 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

인터넷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네이버 쪽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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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이버 소관 업무 담당자에게 의견 넣으시고, 사안이 중하다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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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네이버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포털에는 별도 제재요청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오니 네이버측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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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와 브랜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이러한 상표권침해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진행 후 관련 기록 등을 가지고 네이버 측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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