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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님
모찌님23.12.08

직장인인데 부수입이 생겨서 년말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부수입이 생길시 한도는 어느정도까지 년말정산시 세금이 붙거나 안 붙게 되나요? 궁긍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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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합산되는 것이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 때도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면되고 부업소득이 종합소득 합산대상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하며, 면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