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부수입이 생겨서 년말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부수입이 생길시 한도는 어느정도까지 년말정산시 세금이 붙거나 안 붙게 되나요? 궁긍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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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합산되는 것이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 때도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면되고 부업소득이 종합소득 합산대상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하며, 면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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