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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4.28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적으로 수익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는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부수익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를 위해서는 부수입에 대한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이상일 경우에 종합소득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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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 뿐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란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수입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홈택스 상단에서 'My홈택스' 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게 정확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이미 연말정산시 일차적으로 세부담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선 반드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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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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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에 해당하고 어떠한 형태로 지급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할지, 분리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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