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 뿐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란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수입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홈택스 상단에서 'My홈택스' 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게 정확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이미 연말정산시 일차적으로 세부담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선 반드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