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태임대차보호법 상의 법의 적용과 보호는, 전세나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나 똑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쌍방 간에 직접 대면 계약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라 할지라도, 계약의 기간은 정확히 명시하고,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와 임차인의 만기시 원상복구의 내용과 범위, 임차인이 청소비를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조항 등은 필히 특약으로 명기하셔야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최소화 됩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주장과 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