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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2.12

보증금 없는 월세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보증금 없이 몇달정도만 월세를 주고 살 계획이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하면 수수료도 나가고 복잡할것 같아서요.. 계약서 없이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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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태임대차보호법 상의 법의 적용과 보호는, 전세나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나 똑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쌍방 간에 직접 대면 계약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라 할지라도, 계약의 기간은 정확히 명시하고,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와 임차인의 만기시 원상복구의 내용과 범위, 임차인이 청소비를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조항 등은 필히 특약으로 명기하셔야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최소화 됩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주장과 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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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없는 임차계약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에 보증금도 없는 계약은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계약 성사가 안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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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없이 월세만 주고 살 경우 간단한 계약서로 작성해도 될듯합니다.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경우 집주인분과 직접 임대차 계약서 간단한 양식 다운받아서 입금날짜와 방상태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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