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하고싶어 찾아봤는데 보증금이 싼 대신 전입신고가 안되는 계약건이있는데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제가 강제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보증금이 500만원밖에안되긴하지만 불안해서요. 그리고 이런 계약에서 월세밀리면 법적으로 저한테 청구할 권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