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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상사조11
기민한상사조1122.04.09

전입신고 불가 조건 월세계약을 받고싶어하는 계약 괜찮나요?

월세계약을 하고싶어 찾아봤는데 보증금이 싼 대신 전입신고가 안되는 계약건이있는데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제가 강제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보증금이 500만원밖에안되긴하지만 불안해서요. 그리고 이런 계약에서 월세밀리면 법적으로 저한테 청구할 권리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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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서로의 약속 입니다. 전입신고 안하기로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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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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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기로 계약을 했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로인래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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