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불문경고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비위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위 행위 사실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사유가 경미하거나 여러 참작 요소가 있는 경우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 처분을 대리는 것으로 당장의 급여 삭감이나 승진 제한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는 인사 기록에는 이력을 기재합니다
이에, 향후 동일 사유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외 승진, 표창, 상훈 등을 심사할 때 참고가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