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파면, 해임)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