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공무원들 징계용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들 잘못저지르면 징계로
파면, 면직, 해임, 감봉, 면책..... 등등등
종류와 징계내용 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파면, 해임)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과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를 중징계라고 하며, 감봉, 견책 2가지를 경징계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로서 파면된 자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감봉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정의 금액을 삭감하는 징계 처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파면된 경우 재임용이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면직은 근로자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강등은 직급을 하위 직급으로 강등하는 징계입니다. 강등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급여와 복리후생이 감소합니다.
정직은 직무수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감봉은 급여를 일정 기간 감액하는 징계입니다.
견책은 직무의 태만 또는 비행을 주의시키는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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