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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
날다람쥐22.12.30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 12월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2016 11/21 입사해서 2022 12/10 퇴사했는데요. 전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라 2023 1/1 되면 연차 17일이 생기잔아요? 12월에 퇴사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급여나온거 보니깐 12월10일 급여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0원이라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다음달에 주는것도 아니고, 퇴사후 14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퇴사할땐 입사연도가 유리하면 17일수당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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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11월 21일이 입사일이라면, 2022년 11월 2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년 12월 10일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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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퇴사 시점에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 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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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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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기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6 11/21 입사

    2017.11.21 : 15개 발생

    2018.11.21 : 15개 발생

    2019.11.21 : 16개 발생

    2020.11.21 : 16개 발생

    2021.11.21 : 17개 발생

    2022.11.21 : 17개 발생

    2022 12/10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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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이므로 17일의 연차휴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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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5.32일이 많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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