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일 년에 한 두번 판매글을 올리곤 합니다
이런 일회성이 짙은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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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쩌다 한번 판매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1회성 내지 단발성 계약 등을 업무로 보기는 계속성이 결여 되어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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