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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중고나라 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일 년에 한 두번 판매글을 올리곤 합니다
이런 일회성이 짙은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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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쩌다 한번 판매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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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1회성 내지 단발성 계약 등을 업무로 보기는 계속성이 결여 되어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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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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