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