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일회성 거래도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는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일 년에 한두번 판매글을 올리곤 하는데,
이런 일회성이 짙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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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생계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시 성립되는 범죄로, 그 요건으로 지속, 반복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거래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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