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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관박쥐166

말끔한관박쥐166

방금 어떤 할머니가 후진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 차 앞 번호판을 박아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것도 보험처리해야할까요?

차 앞범퍼는 찌그러진거 없고 앞 번호판만 살짝 들어갔는데 이것도 보험처리를 해야할까요? 차 자체는 다친게 없고 번호판만 찌그러진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 손상으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파손 정도에 따라 상대 운전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 범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순히 번호판만 찌그러진 경우에는 상대방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감수하면서 보험처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번호판 수리비 및 교체 비용을 보상을 받으시고 종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손해는 전혀 없이 번호판만 찌그러진 것이라면 번호판 신형을 교체하여 다는 비용이 5만원 정도 들기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더하여 현금 합의 해도 무관합니다.